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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 지시로 부동산 불법광고 게시한 청년 2명 송치…"불법인지 몰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10.05 11:24
수정 2026.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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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상가 보증금 등 부동산 거래조건 표시

적발된 청년들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 받지 않아"

가상의 온라인 부동산 광고 예시. ⓒ서울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올린 회사원과 아르바이트생 등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온라인에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부동산 거래조건을 표시·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20대 신입사원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 등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별도의 부동산 관련 법령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컨설팅업체 상급자의 지시나 지인의 의뢰를 받고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이 포함된 온라인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자신들이 게시한 광고가 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 카페, 블로그, SNS 등에 점포·사업체 등의 양도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증금, 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영업시설이나 권리금 등 영업양도를 위한 광고라 하더라도 부동산의 보증금·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광고 게시자뿐만 아니라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부주의로 광고 게시자가 위법한 게시물을 게시하게 될 경우, 불법행위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동일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사국장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게시 업무를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보증금·월 임대료 등 구체적인 조건을 포함하여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직원에게 광고 업무를 맡기기 전에 관련 법령을 충분히 안내하고, 종사자 역시 게시 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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