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엘리엇 제기 투자분쟁 환송중재서 한국 정부 패소…658억원 배상
입력 2026.10.01 10:29
수정 2026.10.01 10:29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 달러 배상 판정
법무부 "관계부처 등과 함께 판정문 분석해 후속 조치에 최선 다할 것"
법무부. ⓒ연합뉴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중재 판정부가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달러(약 658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영국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며 원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정부의 합병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원 중재와 동일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됐으며, 재심리 끝에 원 중재와 동일한 배상액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