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숨진 대전 한화에어로서 안전위반 473건 적발…과태료 5억원 부과
입력 2026.10.01 12:00
수정 2026.10.01 12:00
손재일(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지난 6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5명이 숨진 폭발사고가 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법 위반 473건이 적발됐다. 189건은 사법처리, 284건은 과태료 5억510만원 부과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일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사고 유형인 폭발·화재를 비롯해 방산업체 특성상 취급하는 위험물질 누출, 유해물질 관리,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대전R&D캠퍼스도 감독 대상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전체 위반 473건 중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 5건 등 189건을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284건에는 총 5억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폭발·화재·누출 위반 91건…방폭 미인증 기기 사용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 가운데 폭발·화재 관련 위반은 46건, 위험물질 및 누출 관련 위반은 45건으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치면 91건으로 전체 안전보건규칙 위반의 절반에 육박한다.
폭발·화재 관련 위반 사례로는 폭발위험 장소에서 방폭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기계기구 사용, 비상발전기 경유탱크 인화방지망 미설치, 압력용기 최고사용압력 미표시 등이 적발됐다. 화학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불연성 재료가 아닌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위험물질과 누출 관리에서도 과압이 발생할 수 있는 설비에 안전밸브를 설치하지 않거나 급성 독성물질 취급 장소에 누출 감지·경보설비를 두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산화규소 취급 장소의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질소가스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개방 시 원격측정 미실시도 적발됐다.
이 밖에 위험물 취급장소 비상구 부적정 설치, 작업발판 끝단 안전난간 미설치, 모터 구동축 덮개 미설치, 탄약체계 부품 창고 접지 탈락 등 추락·끼임·감전 관련 위반 93건도 확인됐다. 수급인 노동자 보호조치 위반은 별도로 5건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가운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위반은 56건으로 1억7900만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27건으로 6750만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는 4건으로 290만원이다. 위험물질 관리와 노동자 건강보호 관련 위반 87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모두 2억4940만원이다.
PSM 미이행은 102건으로 과태료 2570만원이 부과된다. 가스누출 감지기 경보 설정값과 기계 온도에 따른 인터락 설정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안전보건표지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관련 위반 등 나머지 95건에는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산 확대에도 안전관리 인력 부족…반복사고에 관리체계 도마
특별감독에서는 최근 생산량과 신규채용이 늘어난 데 비해 안전보건 관리 인력은 그에 맞춰 충원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생산 확대에 필요한 산업안전 기반과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것으로 봤다.
한화에어로 대전사업장에서는 과거에도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 2018년 5월 추진연료 충전 중 화재·폭발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2019년 2월에는 추진제 코어 연결 작업 중 화재·폭발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올해 6월에도 세척 작업 중 폭발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사항에 대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는 한편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 인력과 체계 보강을 지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방산업체라는 특성상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의 대표 대기업에서 화재·폭발 관련 안전수칙은 물론,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도 확인됐다”며 “특히, 2018년, 2019년에 이어 동일 유형의 화재·폭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은 이번 감독결과를 토대로 화재·폭발 위험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모두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