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서 시속 157㎞ 질주에 '칼치기'까지..."아픈 딸 보려고"
입력 2026.09.25 16:02
수정 2026.09.25 16:02
제한속도 두 배 가까이 과속…10분간 법규 22차례 위반
앞차 바짝 붙고 급차선 변경 반복…경찰 현장 검거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2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원경찰청
아픈 딸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국도에서 최고 시속 157㎞로 질주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운전자는 약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52세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높였다.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횟수도 31차례 확인됐다.
A씨는 앞서 달리는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차로에서는 우회전 차로를 이용해 직진하는 등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협하는 운전도 이어갔다.
경찰은 A씨가 이른바 '칼치기' 등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약 10분 동안 확인된 교통법규 위반은 모두 22차례에 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