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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B·LGU+, IPTV 단독상품 가입 거부…총 4900만원 과징금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9.23 17:10
수정 2026.09.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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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IPTV 3사에 시정명령…전문위·특별위 운영 규칙안도 보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7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23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IPTV 3사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KT 1412만2124원,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 사안은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승계된 위원회의 과거 조사 상황을 전제로 처리해야 했고, 조사 기간도 매우 짧게 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심의·의결사항 사전 검토 및 위임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보고됐다. 전문위·특별위 설치 여부와 구체적인 명칭·분야 등은 향후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상위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대행 범위를 회의 관련 사항으로 한정하고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보고됐다.


또 같은 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위원장 직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의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칙' 제정안이 보고됐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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