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선 피소, ‘광우병-청산가리 발언’으로 소송
입력 2009.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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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트 측 "매출 감소에 대해 3억 배상하라"
지난해 광우병 발언으로 피소 당한 김민선.
영화배우 김민선이 광우병 관련 발언으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유통업체 에이미트 측은 10일 김민선과 MBC ´PD수첩´ 제작진 5명 등을 상대로 “김민선의 악의적 발언과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의 왜곡 보도로 매출액이 크게 떨어진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선은 지난해 5월 광우병 파동으로 시끄러울 당시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 수입하느니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려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에이미트 측은 "김민선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선동을 했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했고,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도 "전 국민이 시청 가능한 막강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허위·왜곡 방송을 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민선 소속사 TN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자세한 대응은 상황을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