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7년 넘게 가격 담합…역대 최대 7476억원 과징금 '철퇴'
입력 2026.07.07 12:00
수정 2026.07.07 12:00
최대 7476억원 과징금 '철퇴'
제과부터 건축까지 산업 전반서 피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주요 4개 전분사가 작성한 제3차 합의내용.ⓒ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5개월에 걸친 전분·전분당 업계의 장기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역대 최대 규모인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주요 4개 전분사가 가담한 이번 담합은 식품부터 제지, 건축 자재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B2B 전분당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전분: 95.7%, 전분당: 86.4%)을 가진 이들 전분사는 7년 5개월의 장기간 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특히 전분사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민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옥수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8차례)했으며 이를 전체 B2B 거래처를 대상으로 실행했다.
반면 옥수수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해 인하 폭을 최소화하고 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기로(5차례)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전분사들은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대형 실수요처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소규모 실수요처,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판매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했다.
특히 전분사들은 가격변경 시 거래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변경의 폭과 시기뿐만 아니라 가격변경의 근거(환율, 원료가 등)와 공문 발송 시기 등도 구체적으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4개사는 전분당 품목별 목표가격을 합의한 뒤, 전분사별로 그보다 높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거래처에 통보함으로써 거래처가 목표가격을 최대한 수용하도록 압박·유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공정위가 처리한 가격 담합 사건 중 가장 큰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외에도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이미 지난 2026년 3월, 담합에 가담한 4개 법인과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을 완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7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이어진 담합을 적발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