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입력 2026.07.03 10:01
수정 2026.07.03 10:01
특검팀, 이창수 전 검사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공범 지목' 김건희 제대로 수사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의혹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검사장)을 세 번째로 소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검사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는 대신 대통령경호처 시설을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를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기 위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과 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가담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특검팀은 수사보고서가 사후에 수정된 부분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이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및 방조 등 혐의로도 추가 입건했다.
다만 특검팀은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수사팀 관계자들로부터 김 여사 측의 통보를 받은 뒤에야 조사 장소를 확인하고 이동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일 아침까지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몰랐다는 취지다.
이 전 검사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의견은 수사팀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내린 판단일 뿐이며 보고서 수정 역시 언론 브리핑 등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