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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계엄 가담' 항소심 징역 15년…특검 최초 구형량(종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5.07 13:57
수정 2026.05.07 13:57

法 "과거 내란 경험하고도 범행 가담"

韓측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상고 예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7일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최초로 구형한 형량과 같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이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잘못된 권한 행사에 대해 응당 견제 및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며 "군 복무 중이었던 1972년,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80년에 있었던 위법한 비상계엄 조치과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런 상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혼란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으로 인한 충격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계엄 관련 문건을 직접 파쇄했다고 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 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등을 지내고 다수의 훈장과 포상을 받는 등 50년 넘게 공직자로 일하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가 있느 점 등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측면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조은석 특검팀 장우성 특검보는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했으나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재판부 노고에 감사드리고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후 특검도 "원심은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증 등으로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하는 등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는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어 서명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문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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