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해병대수사단 실력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 화내나"…외압 부인
입력 2026.04.29 14:48
수정 2026.04.29 14:49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 일반적 직무 권한 없어…직권남용 성립 안 돼"
"해병대 수사단 수사권 없어…권리 행사 방해했다는 전제 자체 잘못 돼"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것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법률가로서 지휘부까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며,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구체적 사건 수사를 지휘할 일반적 직무 권한이 없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군 사망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권이 없다"며 "조사를 한다고 해도 과거에 벌어진 일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인사 조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제가 화를 냈다고 하면 임기훈(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한테 한 것"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항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달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과 조 전 안보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