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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포장 규제 대응 지원…PPWR 설명회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28 12:00
수정 2026.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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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시행 앞두고 산업계 대응 지원

유해물질·재활용 기준 등 규제 강화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포장재 규제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대응 지원에 나선다.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식품접촉 플라스틱 안전규정이 올해 하반기 시행되면서 수출기업의 준비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럽연합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과 9월 시행 예정인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PPWR은 유럽연합 내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과 재활용성 기준 준수, 재생원료 사용 의무, 과대포장 금지 등 지속가능성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가능 비율 70% 이하 제품 출시가 금지되고 플라스틱 음료병에는 재생원료 30% 사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오염 방지와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장재는 모든 산업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사용되는 만큼 규제 영향이 광범위하다. 특히 식품과 화장품 등 생활소비재를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설명회를 진행해 왔지만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합동 설명회를 추진했다.


설명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PPWR 주요 내용과 대응 실무를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화장품 분야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지원 방안을 소개한다.


정부는 설명회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다. 참여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의 포장재 규제 강화는 우리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대응을 준비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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