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원, 검정 서비스 개선 간담회…수입 농기계 절차 논의
입력 2026.04.27 15:00
수정 2026.04.27 15:00
제조·수입 25개 기업 참여
같은 형식 제품 확인 절차 개선
검정고객 서비스 개선 의견 수렴 간담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입 농업기계 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복검정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한다. 같은 형식의 농업기계인지와 구조·성능 변경 여부를 직접 확인해 신규 또는 변경 검정 성적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 23일 천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검정 서비스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농업기계 검정은 농업기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해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제도다. 농진원은 검정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농업기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25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검정을 위한 유의 사항을 공유하고 수입 농업기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농업기계 검정은 같은 구조와 성능을 가진 하나의 모델을 기준으로 대표 제품 1대를 검사하는 방식이다. 같은 형식의 농업기계는 중복으로 검정하지 않고 구조나 성능이 바뀐 경우 변경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먼저 수입한 업체가 검정 결과를 공유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후속 수입업체는 해당 기계의 검정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변경 검정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다. 신규 검정을 신청하더라도 이미 적합 판정을 받은 같은 형식의 제품이면 중복검정으로 판단돼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이에 농진원은 후속 수입사가 이미 검증받은 농업기계와 같은 형식의 제품을 신청할 경우 기존 적합 판정 제품과 같은 형식인지, 구조·성능 변경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결과에 따라 새 검정 성적서나 변경 검정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바꿀 예정이다.
농진원은 수입 업체에 완제품 수입 시 원산지와 제조사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내했다. 형식 이름을 임의로 바꾸지 않도록 하고 구조를 변경하거나 보완한 경우 검정 신청 때 검정 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석형 농진원 원장은 “농업기계 검정을 이용하는 기업의 의견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편리하고 공정한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