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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잘하면 혜택…농식품부, 우수농장 지원사업 4월 시행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27 11:54
수정 2026.04.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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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부터 평가·지원 본격화

방역물품 지원·보상금 감액 경감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선정해 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부터 ‘가축질병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 참여를 유도하고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방역 환경은 악화되는 흐름이다. 지난 동절기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예년보다 약 한 달 빠른 2025년 9월 12일 처음 발생했다. 야생조류 검출 건수와 지역이 확대됐고 국내에서 H5N1, H5N6, H5N9 등 3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확인됐다. 바이러스 감염력도 기존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농장 단위 방역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 ‘산란계 방역유형 부여제’를 확대 개편해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한 사업을 도입했다.


사업은 4월 27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신청을 받는다. 이후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평가를 진행하고 7월에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한다. 8월부터 12월까지 방역물품 지원이 이뤄진다.


평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평가사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외부 방역과 내부 방역, 방역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일정 기준 이상 농장을 우수농장으로 선정한다.


우수농장에는 총 3억4000만원 규모 예산을 활용해 일회용 난좌와 소독제 등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일시이동중지와 예방적 가축처분 제외 등 방역 조치 완화와 함께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도 5~10% 경감된다.


정책 지원도 확대된다. 2027년 이후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사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종계와 대규모 양돈, 2028년에는 대규모 가금과 종돈, 2029년에는 한우로 확대하고 이후 전 축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관리 실천이 축산업을 지키는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 방역 수준을 높이고 예방 중심 방역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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