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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샐러디 ‘일회용품 구매 강제’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27 12:00
수정 2026.04.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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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맹본부 지정 사업자에 구입 강제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회용품 품목의 구입을 강제한 ‘샐러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혐의로 샐러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거래 강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가맹점사업자를 구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본부 샐러디는 영업표지 ‘샐러디 SALADY’를 사용해 지난 2024년 말 기준 333개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주 메뉴로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사건 품목을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이를 강제하고자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사건 품목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품목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장에는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고 봤다.


샐러디의 이러한 강제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수밖에 없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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