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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법안 본회의 통과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4.23 18:45
수정 2026.04.2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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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등 피해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최고매수신고가 없으면 최저매각가 우선 신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뉴시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피해 구제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법이다.


우선 최소한의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 미달 시 그 차액(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법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중 최소보장 비율 미만으로 피해 회복한 자다.


동시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구제 속도가 늦어지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양도·담보제공와 압류를 금지해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였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공공주택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가 협의매수나 공개매각(신탁사기) 등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등에게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우선 협의 및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했고 위반건축물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경·공매가 종료됐으나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피해자 주거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이 피해주택 매입 및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의 기능에 기존 피해자 대상 법률·금융·주거 지원에 더해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했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하위법령 마련과 최소지원금, 선지급금 지급에 필요한 인력·조직 정비, 시스템 구축 등의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사업 등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의 갈등을 협의·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센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기관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되었다. 그간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의 우려 등으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고, 인·허가 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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