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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환경과징금 근거 임원 손배소 기각에 "환영"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4.23 18:12
수정 2026.04.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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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위법행위 특정·손해 증명 부족" 판단

환경 과징금만으로 임원 책임 인정 어렵다 판단

5400억 환경투자·무방류 시스템 구축 등 개선 노력 제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영풍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영풍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는 이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소송을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원고 측이 영풍 및 임원들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환경 과징금 부과 사실만으로 임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 발생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원고 측은 2024년 11월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전현직 임원들이 선관주의 의무와 감시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 계획' 수립 이후 석포제련소를 중심으로 수질, 대기, 토양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약 5400억원을 투입했으며 추가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수질 개선을 위해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을 구축하고 공장 경계에 차수벽과 지하수 차집시설을 설치해 낙동강 수계로의 오염물질 유출을 차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석포제련소 하류 '석포3' 지점의 카드뮴, 시안, 납, 비소, 구리 등 주요 중금속 수치는 정량한계 미만으로 나타났다.


또 2022년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에서도 영풍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고의적 오염 방치로 보기 어렵고 환경 개선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영풍 관계자는 "당사가 수질오염을 방치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라는 점이 이번 판결로 다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통해 친환경 사업장 구축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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