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공조달, 비수도권 기업 우대 강화…수의계약 한도 5000만원으로 확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24 09:30
수정 2026.04.24 09:3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비경본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MAS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 우선 심사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조달을 활용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의계약 확대와 입찰 가점 신설, 판로·해외진출 지원까지 전주기 대책을 통해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기준 지역업체 우대’에서 나아가 ‘비수도권 기업’ 자체를 직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물품·용역 분야의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우선 조달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소액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일반물품 2000만원 한도에서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수준인 50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 1억원 미만 계약도 조달청이 구매 대행해 기업의 구매 편의성을 제고한다.


소핑몰계약도 개편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제품에 대해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중기간 1억→2억원)으로 상향해 경쟁 예외 범위를 넓힌다.


아울러 2단계 경쟁 시 시스템 자동 추천 대상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정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체결 시 비수도권 기업을 우선 심사한다.


입찰·평가 체계에서도 비수도권 기업 우대가 강화된다. 기존 발주기관 소재지 중심의 지역업체 우대 가점과 별도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비수도권 기업 입찰을 우대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를 통해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추가하고, MAS로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새롭게 추가한다.


비수도권 기업의 국내외 판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 혁신제품 발굴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1년) 대상에 포함한다.


비수도권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던 혁신제품 전시회도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우선배정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정부는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보안·수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 우대 근거, 정책 설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