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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찰림 실태조사 확대…보호구역 지정 기반 마련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4.23 09:49
수정 2026.04.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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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53개 사찰 8만5000ha 보유…개인 산주 평균의 82배

보호구역 지정·보전지불제 연계 검토…산불·재선충 대응 강화

사찰림 실태조사 본격화 및 보전 전략 인포그래픽. ⓒ산림청

산림청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실태조사를 확대한다. 생태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법적 보호구역 지정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체계적인 보전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찰림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553개 사찰이 보유한 사찰림은 약 8만5000ha 규모다. 사찰 1개소당 평균 면적은 155ha로 일반 개인 산주 평균 1.9ha보다 82배 넓다.


사찰림은 천년 넘게 이어진 보호 노력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산림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핵심 자산으로서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정암사와 마곡사, 해인사, 송광사, 대흥사 등 20개소 조사를 마쳤다. 올해는 조사 역량을 집중해 전년보다 늘어난 10개소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 조사 대상지는 명주사, 보현사, 봉복사, 영은사, 천은사, 수종사, 용문사, 자재암, 영국사, 청련암 등이다. 조사는 사찰림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산림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사찰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법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적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재난 대응 체계 강화도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이다. 사찰림은 주요 문화재 접경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산불 예방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우량 소나무 군락지 등을 산림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밀 예찰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사찰림은 사유지이면서도 천 년을 이어온 국가적 공공 자산”이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구역 편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보전지불제와 같은 실질적 지원책을 연결해 지속가능한 사찰림 보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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