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도축장, 재생에너지 도입 시 정부지원 사업 우선권 부여
입력 2026.04.20 11:01
수정 2026.04.20 11:01
농식품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개편
축산농가 시설개선 자금 지원 확대
농업용 전기요금 5년 새 74% 급등…대응책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 사업을 개편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에너지 저감 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은 농업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조치다. 농사용 저압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34.2원에서 2026년 59.5원으로 74% 급등했다.
농사용 고압 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36.9원에서 62.2원으로 올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2년 105.5원에서 2026년 194.1원으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 시설 및 장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사업자에게 1%의 저금리 자금을 융자한다. 시설 신·개축 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다만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축산농가는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축산물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도 변경한다. 도축장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생산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자에게 2~3%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시설 개선과 함께 태양광 시설 설치 등 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도입하는 신청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사료와 에너지 등 투입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축산업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저감과 자원순환 확대를 통해 축산업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와 자원 순환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