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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흑염소 도축비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1200만원 부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4.16 12:00
수정 2026.04.16 12:01

2024년 5~7월 가격 인상 합의…7월부터 시행

농가·유통업자 반발에 ‘가격 차별’ 위장 시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전남 지역 육류 도축업자 2개가 흑염소 도축비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흑염소 도축비 인상을 공모한 전남지역 2개 육류 도축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시설 유지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도축비를 안정적으로 인상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의해 도축비를 인상한 혐의다.


2개 육류 도축업자는 2024년 5월 20일 1차 합의를 통해 도체 및 지육량 구간별로 도축비를 5000원 또는 1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5kg 미만은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15kg 이상 45kg 미만은 4만50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각각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농가와 유통업자의 반발과 공정위 조사 우려로 각자 도축비를 다르게 받는 방안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월 17일 도축비 인상 2차 합의를 통해 가온축산만 일부 구간에서 200원씩 낮춘 가격을 적용해 서로 다른 가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도록 합의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녹색흑염소는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 8월 1일부터 도축비를 5000원 인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가격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온축산에 700만원, 녹색흑염소에 5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흑염소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담합을 적발·시정해 농가와 유통업자의 권익 보호와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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