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상황 대응 5070건…관세 2407억원 납기연장 세정지원
입력 2026.04.13 11:00
수정 2026.04.13 11:01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지원 현황 점검 회의
이명구 관세청장(가운데)이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관세청
관세청이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수출입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세·물류 비상 대응 TF 점검회의’를 가졌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물류·세정 지원 5000건 이상을 집행하며 공급망 대응을 강화했다.
관세청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청장 주재로 TF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6일 발표한 ‘관세·물류 종합지원 방안’의 시행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한 달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물류·세정 분야에서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했다.
원유·나프타 등 긴급 수요물품 121건에 대해 입항 전 통관조치를 완료하고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했다.
또 중동 전쟁 여파로 선적이 지연된 수출신고 4943건에 대해 수출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등 총 5070건의 물류 지원이 이뤄졌다.
긴급 수요물품과 ‘유턴 화물’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최우선 처리 중이다.
세정 지원도 병행됐다. 나프타 등 원재료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총 2407억원 규모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해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공급망 위기관리도 강화했다.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7개 품목의 수입 가격을 매주 분석해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가격 급등이나 특정 국가 의존도 상승 시 경보를 발령해 현재까지 7개 부처에 총 38건을 전파했다.
피해 대응 체계도 가동 중이다. 전국 6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하며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제도 안내와 부처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은 기업 지원과 함께 경제안보 품목 관리도 강화했다. 수입 측면에서는 석유제품과 요소수, 나프타의 신속 공급을 위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출 측면에서는 나프타 사전승인 심사를 강화해 국내 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운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도 도입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우회 운송 시 증가한 운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 특례’는 이달 중 시행령 개정 이후 적용되며 3일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한-UAE CEPA 활용 지원도 추진된다. 관세청은 협정 발효일인 내달 1일에 맞춰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신청을 접수하고,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원과 관리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