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홀딩스, 지주회사 주식 보유 행위 제한…공정위, 과징금 900만원
입력 2026.04.13 12:00
수정 2026.04.13 12:01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9년간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를 제한한 HL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L홀딩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주식 소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벤처기업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HL홀딩스는 지난 2014년 9월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로 전환 당시 금융업을 영위하는 한국비즈니스금융대부 주식 6만주(지분율 1.03%)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2016년부터 약 9년간 이를 계속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지분이 지주회사 전환 이전 다른 기업들과 공익목적으로 공동 출자됐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보유해 온 것으로 해당 지분율도 1.03%로 매우 낮고 실제 HL 측이 주식 보유를 통해 지배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9년간 법 위반이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해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성·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