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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찾은 한동훈, 북갑 출마 수순?…하정우와 대진표 그리나 등 [4/9(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6.04.09 06:00
수정 2026.04.09 06:0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부산 북구에서 학생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인스타그램

▲부산 찾은 한동훈, 북갑 출마 수순?…하정우와 대진표 그리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구에서 시민들과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를 두고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8일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며칠간 부산에 머무르며 시민들과 접점을 넓히는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 만덕 횡단보도 앞에서 하교하는 학생들과 만났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진 여러장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의) 출마 지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보궐선거가 유력한 지역의 주민들 목소리가 가장 민심과 맞닿은 거 아니겠느냐"라며 "요즘 보수 지지자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경청하기 위한 행보로 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경선 배제)를 당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사실상 무소속 출마를 접으면서 한 전 대표의 보궐선거 출마 지역구 범위는 이전보다 좁혀진 상황이다. 부산 북갑 역시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된다.


부산은 한 전 대표에게 상징성이 큰 곳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던 2024년 총선 국면에서 부산을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규정하며 개헌 저지선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출마가 유력해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 김부겸과 통화…"혁신당 후보라 생각하고 지원, 반드시 승리하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통화에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로 삼고 뛰었던 것처럼, 김부겸 후보를 조국혁신당 후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겠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8일 대구를 방문한 조 대표가 이날 오후 3시10분께 김 후보와 이같은 내용의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당대당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곧 협의하겠다"며 "김 후보야말로 대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대구가 변화해야 대한민국이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승리하시길 빈다"며 "저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후보는 "조 대표 말씀에 감사하다"며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헌법가치 침해"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힌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김 여사가) 공천에 직접 관여했단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1심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고, 샤넬백은 김 여사에게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했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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