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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부당이득 개미도 패가망신?…금융당국, 수사기관에 통보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4.08 18:31
수정 2026.04.08 18:33

가족 계좌까지 동원

1년간 5000회 넘게 시세조종

증권사 경고도 사실상 무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I이미지

증권사 경고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 투자자가 금융당국에 의해 수사당국에 통보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 가족, 본인 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21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 총 5042회, 195만1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3000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거래량이 적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쉬운 C사 주식을 선정해 혐의기간 중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매매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C사 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수 및 매도하면서 대출 상환을 거듭했다.


A씨는 C사 관련 시세조종을 실행하기 전부터 증권사로부터 ▲유선경고 ▲서면경고 ▲수탁거부예고 ▲수탁거부 순으로 이뤄지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본 건(C사 관련) 혐의기간 중 8차례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받게 되자 여러 개의 증권사를 옮겨 다니며 타인 명의 계좌를 번갈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 투자자 A씨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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