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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4.06 16:49
수정 2026.04.06 16:50

"비위사실 내용 비춰 직무 수행 현저히 부적절"

박상용 검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다. 다만 앞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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