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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윤영호 전 본부장 오늘(3일) 2심 변론 마무리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4.03 10:34
수정 2026.04.03 10:34

2022년 전성배 통해 김건희에 금품 여러 차례 건넨 혐의

1심 무죄 및 공소기각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 변론도 종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3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는 특별검사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 측이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한다.


결심 절차에 앞서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기 위한 가교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 전씨의 처남,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 선고 기일을 이달 27일로 미리 지정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여러 차례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검팀은 그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변론 절차도 이날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바로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팀과 김씨 측 모두 새롭게 제출한 증거가 없다고 밝힌 데 따라 곧장 변론을 마치기로 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2023년 IMS의 투자 유치를 앞두고 특정 회사가 출자금을 줄이면서 펀드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개인 채무로 이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투자가 확정돼 이노베스트코리아에 IMS 구주 매매대금 46억원이 들어왔고, 김씨는 2023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24억3000만원을 조 대표에게 대여금으로 송금해 채무 변제를 도왔다.


지난 2월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김씨가 그 일부를 떼어준 행위를 횡령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씨의 개인 및 가족 관련 비리 혐의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씨와 조 대표가 법인 간 허위 용역 작업을 꾸며내 5억원을 횡령한 혐의, 김씨가 단독으로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9억여원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 등이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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