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부가세 예정신고 시작…‘유튜버’도 현금매출명세 제출해야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02 14:03
수정 2026.04.02 14:03

67만 법인 부가세 신고 27일까지

중동전쟁 피해기업 세정 지원 확대

국세청.ⓒ데일리안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은 67만 법인으로, 신고·납부 마감은 27일이다.


국세청은 2일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은 67만2000곳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신고 대상 법인은 2만2000개 증가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 25종을 제공한다. 모든 법인에 과거 신고 분석과 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한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26만 개 법인에는 내·외부 과세자료를 분석한 맞춤형 개별 도움 자료를 추가 제공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2000개 등 225만2000명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세정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 민감 업종과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지원하고 예정 고지 대상은 고지에서 제외한다.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인 5월 12일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에 추가됐다. 개별 후원금을 계좌로 직접 받았다면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금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한다.


또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가산세율이 기존 3%에서 4%로 올랐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