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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달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4.02 12:02
수정 2026.04.02 15:16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중점검증항목 10개 공개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 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하는 10개 유형도 사전 공개해 기업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한국경제인협회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운영 방식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 대해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 착수 보류를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 합의 회의 활성화와 양자 교류 확대도 병행한다.


핵심은 세무조사 운영 방식의 개편이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세무조사 대전환 원년으로 선언하고 납세자 관점에서 조사 방식을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3개월 내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1·2순위로 선택할 수 있다.


조사 착수 20일 전에는 기존과 같은 사전통지를 받는다. 기업이 결산이나 주주총회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10개 유형을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공개했다.


유형별 유의 사항과 과세 사례, Q&A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제공하는 지침에도 반영한다. 이를 통해 법인·소득세 신고 단계부터 자율 점검이 가능해지고 조사 시 필요한 자료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기업 사무실에 장기간 머무르던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주 조사 최소화’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왔다.


국세청은 이번 시기 선택제와 중점검증항목 공개를 통해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사 방식 개선과 별개로 탈루 혐의 검증은 기존과 같이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납세자 중심으로 혁신하되 조세 정의 확립이라는 본질적 기능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라며 “조사 시기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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