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농식품부, 가축분뇨 시설 합동점검…오염 우려 지역 집중 관리
입력 2026.03.31 12:00
수정 2026.03.31 12:01
4월부터 3개월간 배출·처리시설 등 현장 점검
민원 다발·하천 인접 시설 중심 법령 준수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정부 합동점검이 4월부터 시작된다. 민원 다발 지역과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현장을 중심으로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상반기 가축분뇨 관련 시설 합동 지도·점검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처리업, 시설관리업 관련 영업장과 공공처리시설이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 공공수역 인접 시설, 지방정부 경계지역 시설, 최근 2년 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시설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과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액비 살포기준, 배출시설·처리시설 관리기준, 가축분뇨 적정 관리와 퇴비·액비화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이나 농경지 등에 쌓아두거나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는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운영, 관리일지·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 재활용 미신고 또는 무허가 영업, 액비 살포기준 미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고 개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 및 경종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와 퇴비·액비 처리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농·축협과 축산단체 등을 통해 위반 사례와 준수 사항을 교육해 왔다.
기후부와 농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한 교육·홍보 이후 위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은 2024년 하반기 6.2%에서 2025년 상반기 5.8%, 2025년 하반기 4.5%로 낮아졌다.
김은경 기후부 물환경정책관은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를 강화해 축산환경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 관리 수준 제고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지도·점검과 교육·홍보를 함께 추진해 현장의 법령 준수와 자발적 참여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