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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학력평가 길 열리나…응시 제한에 제동 건 법원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3.26 19:58
수정 2026.03.26 19:58

법원 “응시 기회 전면 배제, 공익으로 정당화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2025학년도 응시 거부처분 취소

서울시교육청 “17개 시도교육청과 판결 취지 검토 후 제도 개선 논의”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6일 학교 밖 청소년 2명이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응시 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피고들이 지난해 4월 원고들에게 한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시행 목적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와 부여할 경우의 공·사익을 비교했을 때,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조치가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의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청의 통보가 학교 밖 청소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교육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서울시교육감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주된 목적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가 아니라 공교육 내부의 평가 역량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응시 기회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5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기본계획 가운데 ‘시행 대상을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정한다’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각하했다.


시행기본계획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교육기관 내부 방침에 불과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학교 밖 청소년 2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지만 교육청이 재학생이 아닌 사람의 응시를 제한하자, 지난해 7월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 등 17개 시도교육청은 제도의 취지와 운영 체계를 이유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대신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별도 학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입장이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기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취지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지원 방안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위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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