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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재판소원 사전심사 진행…각하 26건·전원재판부 회부 0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4 18:36
수정 2026.03.24 18:36

'청구사유 미해당' 17건·청구기간 도과 5건 등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손배소 패소' 재판소원도 각하

재판소원 청구 기준도 제시…"진지·충실한 주장·소명 다 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사전심사가 진행됐다. 사전심사 결과 총 26건에 달하는 재판소원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전날 24시(2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총 153건에 달하는 재판소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전심사 결과 총 26건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1건도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30일 이내 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각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충성 흠결 2건 ▲청구기간 도과 5건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7건 ▲기타 부적법 사유 3건 등이다.


특히 '2호 재판소원' 사건으로 알려진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도 보충성 흠결을 사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에서 보충성 원칙이란 상소 등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는 1972년 9월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다가 5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유족 측은 형사보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년3개월이 지나서야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씨 측은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형사보상 6개월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유족 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유족 측은 이후 지난 12일 "법정 기한을 현저히 초과한 재판 지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유족 측의 재판소원 청구에 대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


최종 판결이 아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례도 나왔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다만 '1호 재판소원' 사건으로 알려졌던 시리아 국적 A씨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은 현재 지정재판부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한 시민이 '대법원 판결이 위법한 현행범 체포 및 절차적 보장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사건번호 2026헌마679)에 대한 각하사유로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상 각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진지하고 충실한 주장·소명을 다 해야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에 관한 기준을 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거나 ▲형식적으로는 각 호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실질이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청구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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