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신규 모집…26일부터 400호 선정
입력 2026.03.23 15:03
수정 2026.03.23 15:03
한우·돼지·젖소 농가 대상 5월 10일까지 접수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가 가산점 반영
저탄소 인증축산물 인증 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인증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신규 참여 농장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기준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에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해당 농가는 사양관리와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23년 도입돼 올해 4년 차를 맞았다.
이번 모집은 3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한우 거세와 돼지, 젖소 농가로 축종과 관계없이 최소 400호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평가 제도와 접수 절차도 일부 개선됐다. 비계량 평가 항목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반영해 참여 농장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해 신청 단계에서 작성하던 사육현황보고서를 시스템 입력 방식으로 대체하는 등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
접수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심사 대상 농장으로 선정되면 산정 보고서 작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평가를 거쳐 8월께 최종 인증이 부여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제도”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