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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퇴직 후 수협 갈 당시 심사 대상 아니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3.23 12:12
수정 2026.03.23 12:12

취업 신고 안 해 과태료 부과 받아

“자문위원 해촉 위 심사 기관 지정”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해수부 퇴직 후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수협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재취업한 것과 관련 “당시 수협에 갈 때는 심사 대상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2024년 5월에 자문위원에서 해촉된 뒤 2025년 1월에 수협중앙회가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 고시 됐고, 그 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 후보자는 2022년 해수부 기획조정실장 퇴직 후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1년간 수협중앙회 자문 활동을 하며 자문료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취업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관련해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취업 당시에는 수협이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이후 소급 적용이 돼 과태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혁신처 해석은 (송 후보자 설명과) 전혀 다르다”며 “수협중앙회는 그 당시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지만, 원래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것이 2만5000개가량 되는데, 거기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본인이 찾아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법령의 미비점”이라고 반박했다.


수협 자문료로 1년간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선 “저렇게만 보면 확실히 과하게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우려가 컸던 상황이고, 이후 다른 주제와 관련한 회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HMM과 수협 등으로부터 1회 특강 비용으로 150~250만원씩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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