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의결권 위임 사칭" 고소…영풍·MBK "허위 주장" 맞대응
입력 2026.03.22 14:11
수정 2026.03.22 14:12
주총 앞두고 의결권 대리행사 공방 격화…형사 고소까지 확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과 장형진 영풍 고문.ⓒ데일리안 박진희 디지이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을 둘러싼 형사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22일 "회사 측을 사칭해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다. 영풍·MBK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추가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1차 고소에 이어 주주 제보가 이어지면서 추가 대응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해당 직원들이 주주 접촉 과정에서 '고려아연㈜' 명칭만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신들을 회사 직원으로 오인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직접 주거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유도했고, 이 과정에서 주주들이 실제 회사 측 권유로 오인해 의결권 위임장에 서명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는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라며 조직적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와 압수수색 등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의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들은 "주주권을 훼손한 주체는 오히려 고려아연과 현 경영진"이라며 "의결권 대리행사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임시·정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이 상호주 구조를 통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의결권 대리행사 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확한 표시와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정당한 의결권 권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상대방을 향한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도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의결권 위임 논란을 넘어 주주총회를 앞둔 표 대결과 직결된 만큼, 향후 법적 판단과 주총 결과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