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SNS 신상 박제·금품 갈취' 주클럽 운영자 구속기소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3.20 18:50
수정 2026.03.20 18:51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

검찰. ⓒ뉴시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신상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주클럽'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3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보복협박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클럽 등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수의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인플루언서 등의 실명과 사진을 무단으로 유포하며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들로부터 3800만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피해자에 대해선 신상이 드러난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고 보고,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경찰은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망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