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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리, 이혼 후 '3억 2천' 재산분할금 미지급에 '속 앓이'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3.19 11:13
수정 2026.03.19 11:14

ⓒ 서유리 SNS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PD와 이혼 후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유리는 19일 자신의 SNS에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글과 함께 이혼 당시 작성한 합의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합의서에 따르면 최병길은 재산분할로 2024년 12월31일까지 총 3억2300만원을 서유리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2025년 1월1일부터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양측은 해당 금액 외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추가적인 재산분할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지급 의무를 위반할 경우 서유리가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다만 약속된 기한이 지난 시점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서유리가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유리는 지난 2019년 최병길PD와 결혼했으나 2024년 이혼하며 5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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