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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3.19 10:01
수정 2026.03.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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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201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사업추진 반대에 따라 동의율 부족으로 그간 사업진행이 어려웠다.


2023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토지등소유자가 해제기한 도래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한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구역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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