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관도 수용해야"…검찰, '국보법 위반' 시민단체 이사장 불구속기소
입력 2026.03.18 09:56
수정 2026.03.18 09:57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 정의의 전쟁관' 지칭
검찰. ⓒ뉴시스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이사장은 2024년 1월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을 두고 '정의의 전쟁관'이라 지칭하면서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토론회는 윤 전 의원이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정치권의 고발로 수사에 나섰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이사장 측 요청으로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