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공소취소 국정조사',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2026.03.12 15:28
수정 2026.03.12 15:28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 선정
재판·수사 중 사건, 국조 가능 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끄는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의혹 규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내 공식 기구인 '윤석열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의 주도로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다.
김승묵 의사국장은 12일 본회의에서 "3월 11일 한병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위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을 선정했다.
추진위가 선정한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국회의장은 국정조사 목적과 조사 범위 등이 기재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할 상임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국정조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결정에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합법적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정권 치하에 벌어진 조작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