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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뒷돈 받고 기밀유출’ 삼성전자 전 직원 “비밀누설 아냐”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06 18:59
수정 2026.03.06 18:59

ⓒ데일리안DB

사내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이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 권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일부 내용은 업무상으로 연락한 것”이라며 “기술분석 자료를 전송한 것인 만큼,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권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이디어허브 대표이사 임모씨 측은 “공소장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씨로부터 받은 삼성전자 내부 문건과 그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의 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 “피고인 회사가 삼성전자에 전달한 자료에 기초해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요약 설명·가치를 평가한 자료”라며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과 같은 중대 사건이 아니다”고 했다.


권씨는 삼성전자 IP센터 내부 기밀정보를 임씨 측에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가 대표로 있는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IP센터 관련 특허의 소유·사용권 계약 체결을 요구한 뒤, 권씨와 접촉해 자사 요구에 대한 삼성전자 내부 분석 자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이디어허브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 달러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직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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