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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준비하는 노동계…노란봉투법 시행 후 노사대립 격화 가능성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06 09:42
수정 2026.03.06 09:43

민주노총, 7월 15일 총파업 예고

금속·공공노조, 원청 교섭 요구 돌입

비정규직 856.8만명…정규직 임금의 77.9%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원청 교섭 요구와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사 갈등이 전면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9월 9일 공포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 의무를 면해온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직접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일부터 원청 교섭 요구 돌입


민주노총은 법 시행 당일부터 원청 교섭 요구에 나선다. 금속노조는 약 7000명 규모 26개 사업장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약 2만1000명 규모 59개 사업장에서 교섭 요구를 진행 중이다. 서비스·건설 분야 노조도 택배·백화점·콜센터·건설 현장 등에서 교섭 요구에 나설 예정이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월 10일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한 압박 투쟁을 이어가고 7월에는 총파업까지 전개할 것”이라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비정규직 조직화 등을 통해 원청 교섭을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산별 노조들도 투쟁 의지를 밝혔다. 허원 금속노조 사무처장은 “금속노조는 이미 약 7000명 규모 26개 사업장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원청을 교섭장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철도·지하철·공항 등 공공서비스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많지만, 원청은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교섭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백화점·면세점·콜센터 등 다양한 서비스 노동자들이 원청교섭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통해 원청의 책임 있는 교섭 참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의 약 77.9% 수준이다. 간접고용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약 2800만명의 30~35%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진짜사장 교섭 쟁취 투쟁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사 갈등 전면화 우려…불확실성 여전


문제는 노사 양측 모두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교섭 체계가 무너지고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원청과 교섭이 일상화될 경우 노무 관리 비용 감당이 불가능하다며 시행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노동계 역시 정부가 마련한 해석지침이 불법파견 판단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안내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행정예고 기간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간접고용 실태와 원청 교섭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을 확정하고 현장 안착 지원에 나섰다.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이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며, 교섭단위는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으로 설정된다.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사용자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매뉴얼 확정에도 불구하고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판단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노동위원회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사업장마다 갈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의 취지에 맞게 마련한 교섭절차에 따라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갈등과 대립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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