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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추진단 “임대료 꼼수 인상·집값 담합 등 엄정 대응”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6.02.26 17:40
수정 2026.02.26 17:41

26일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개최

집값 담합 행위 유형.ⓒ부동산감독추진단

부동산감독추진단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우회 인상과 집값 담합 행위 차단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26일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국토부는 다음 달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와 관련해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옵션사용료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 지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사례 신고를 접수하고, 법 위반 확인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등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하는 행위에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적극 대응한다.


국토부는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통해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중으로 집값 담합 등 인위적 가격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강남·서초·송파 등) 중심으로 집중 점검 및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수사 TF 확대 운영,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센터 운영,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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