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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분양가 오른다…기본형건축비 2.12%↑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27 06:00
수정 2026.02.27 06:00

㎡당 222만원…3월 1일 이후 적용

국토교통부 로고. ⓒ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 대비 2.12%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일 이같이 기본형건축비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기본형건축비·택지 가산비·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지난해 9월 15일)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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