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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AI가 대신 행사”…마이데이터 자동신청 26일 시행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25 12:00
수정 2026.02.25 12:00

최초 1회 동의로 월 1회 자동 신청…신용 개선 시 수시 요구도 가능

70개사 참여로 출범, 상반기 내 114개사로 확대 예정

연 최대 1680억원 이자 절감 기대…불수용 사유도 구체 안내

오는 26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AI 이미지

오는 26일부터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소비자가 최초 1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에이전트)가 차주의 소득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점검해 금리인하요구를 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구조다.


정기 신청은 최대 월 1회 가능하며, 명확한 신용 개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1차 시행에는 총 13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참여한다.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이다.


금융회사까지 포함하면 시행일 기준 총 70개사가 참여하며,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상반기 내 114개사(마이데이터 18개사, 금융회사 96개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금리인하 가능 차주에 대한 사전 안내(반기 1회 이상)와 금융회사 수용률 공시 등을 시행해왔지만, 소비자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년 상반기 기준 수용률은 28.8% 수준에 그쳤다.


금리인하 요구가 불수용될 경우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연소득 증대, 대출 일부 상환, 부수거래 확대 등 개선 필요 항목을 안내한다. 재신청을 위한 관리 기능도 제공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라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해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활성화 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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