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호인-의뢰인 비밀유지권' 연구 TF 발족
입력 2026.02.24 14:55
수정 2026.02.24 14:56
TF 위원장에 이문한 변호사 임명…다양한 사례 사전 점검
혼란 최소화 방점…변호사 직업윤리 기준 강화안 등도 검토
"의견수렴 절차 통해 제도 안착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3일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 위원장인 이문한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대한변협)는 지난 23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TF 위원장에는 이문한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임명됐다.
ACP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CP 제도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와 관련해 주고받은 정보 및 문서 등을 수사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구성했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 대상이 되는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ACP가 적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정립하고, ACP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부적절한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의 직업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투명한 제도 운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ACP 관련 논의의 시작과 함께, 실질적인 사례의 취합 및 검토를 비롯해 후속 가이드라인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 주요 로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해 연구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라는 것이 대한변협 측 설명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ACP 제도는 법률 전문가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국민을 위한 권리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라며 "앞으로 다양한 연구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ACP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