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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타 市·道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최대 31만 원”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2.23 08:50
수정 2026.02.23 08:50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타 市·道 중·고교에 입학하는 관내 학생에게 1인당 최대 31만 원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관할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부터 5월 29일 오후 6시까지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명시),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와 중복 지원 검토를 거쳐 6월 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시 교육협력담당관실로 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인천시 학생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교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 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타 지역의 중·고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전액 시비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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