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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일간 무단결근…法, 30대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집유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2.22 11:16
수정 2026.02.22 11:16

8일 이상 복무 이탈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복무 이탈 기간 매우 길어"

춘천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 춘천시 한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4년 5월13일부터 2025년 1월16일까지 총 16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7일 이내의 단기 이탈은 기간을 5배 연장해 복무하게 되지만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기간 또한 매우 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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