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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3월 9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입력 2026.02.20 15:50
수정 2026.02.20 15:51

청년·환경·귀농어민 월 15만원,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지역화폐 지급

경기 양주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양주시청사 전경ⓒ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고, 영농 기간이 연속 1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대상별로 차등 지급된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단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환경 농어민(친환경 인증 농가, 가축행복농장 등), 귀농·귀어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급한다.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하반기 신청 기간에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양주시 관계자는 “농어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농어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명근 기자 (omk72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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