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5년간 약 6억원 편취…40대 항소심 징역 6년
입력 2026.02.16 10:22
수정 2026.02.16 10:22
1심 징역 5년 → 2심 징역 6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았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 사고를 은폐하거나 사고 피해를 과장해 5년에 걸쳐 6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편취, 죄질이 불량하다"며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처리 과정 전반에 사회적 비용과 불편을 야기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수십차례 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불법유턴 하는 차량,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차선을 넘거나 침범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대 차량과 충돌을 회피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제동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사고를 피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고, 충돌 이후 가드레일이나 중앙분리대 등을 들이받아 피해를 크게 키운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범행 가운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 사고를 냈다고 충분히 증명하기 어려운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아울러 일부 무죄가 내려지면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