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세 모녀 흉기 피습' 미성년자 처벌 강화 청원 5만명 돌파
입력 2026.02.14 14:05
수정 2026.02.14 14:07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형사처벌 강화 촉구"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강원 원주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10대 사건과 관련해 미성년자 처벌 수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14일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3일 동의자 수 5만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서 다뤄질 사안인지 결정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 현행법상 만 14∼17세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호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되지 않고 유기징역의 상한도 15년으로 제한돼 있다"며 "날로 흉악해지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하며 유기징역의 상한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만큼은 예외 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의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한다"며 "그것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경고이자 무고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께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A군은 40대 B씨와 큰딸 C양, 작은딸 D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군 범행으로 B씨는 목 부위에,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자상을 입었다.
